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최근 5년 동안 2947명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8~40세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 국적 포기자가 총 1만9607명에 달한다고 11일 병무청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육군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8~40세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 국적 포기자가 총 1만9607명에 달한다고 11일 병무청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였으며,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올해 현역 입대자가 20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3682명에 달했다.
유학을 비롯한 해외 장기 체류는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결국 병역의무에서도 ‘금수저’ 특혜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크게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다.
또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7568명으로 절반 이상인 55.3%에 달했으며 이어 일본이 2349명 17.2%, 캐나다 1922명 14.0%, 호주 752명 5.5%, 뉴질랜드 423명 3.1%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자는 같은 기간 총 2947명이었다.
중국 557명, 미국 539명, 베트남 278명, 일본 194명, 인도네시아 155명 등이었다.
황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을 위해서는 병역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