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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1원도 못받았는데”…양치승, 억대 전세사기 ‘무혐의’에 분노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 배우 김우빈·성훈 등 유명 연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50)이 4억원을 투자한 헬스장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양치승은 애초에 사기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도 못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봤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대인을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다"며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다.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셈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1원 한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더라. 너무 이해가 안된다"며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양치승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말이 안된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고 안했을 것"이라며 "제가 들어올 때 건물 사용기간이 3년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항변했다.

양치승은 "제가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밝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헬스장을 차렸으나 운영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헬스장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쫓겨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지난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알고 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에 이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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