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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서 돼지 분뇨 150여t 하천으로 ‘콸콸’…농·식수 비상
돈사주인 고발 등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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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현장(독자제공)


[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한 대형 돈사에서 돈분 150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행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4일 영주시에 따르면 안정면 묵리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50)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돈분을 무단 방류하기 시작해 이튿날까지 이어지자 14일 오전 628분께 이 마을 주민 B(70)씨가 이를 목격하고 마을이장인 C(70)씨가 환경단체 와 시에 신고 했다.

해당돈사에는 돼지 2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단 방류된 돈분은 인근 농지와 옥계천(안정면, 장수면, 예천군)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식수를 사용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주민들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돈분이 하천으로 유입됐지만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시는 인근 하천에서 채수한 하천수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돈사 주인 A씨는 사고가 난 지난 13일 돈분을 정화조로 보내는 펌프 스위치를 끄지 않고 퇴근한 탓에 정화조가 넘치면서 방류된것 같다고 해명했다.

영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주인 A씨를 고발조치하는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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