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물리 치료 중에 환자를 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물리 치료사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을 만졌다. 또, 피해 여성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학회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치료와 다르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성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