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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입건
중간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이 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숨진 홍군이 차고 있던 납 벨트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웅천지구 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 요트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역의 모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 홍모(17) 군이 지난 6일 오전 10시 39분께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 익사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12kg 중량의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 앉아 사망한 것으로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업체 대표로부터 사전 숙지가 안돼 납 벨트를 먼저 풀고 부력이 있는 공기통을 나중에 벗어야 함에도 이를 몰라 무거운 납벨트 무게에 가라 앉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고 이후 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등 3명의 진술과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당시 업체 대표는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 군은 9월27일부터 3개월 간 업체 현장실습에 투입됐으며, 일을 시작한지 10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에는 1일 7시간 요트 내 승선보조와 고객응대서비스 실습에 투입된다고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선주 지시에 의해 잠수작업에 투입됐다.

실습생 홍군의 익사 사고는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감에서 “현장에 지도교사조차 없이 근로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고 과실에 대한 여수해경의 조사나 노동관청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조사와는 별개로 전국의 고교생 현장실습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의무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여수지청도 요트 업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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