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밀착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느끼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