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조합장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이틀 전인 3월 11일 오후 조합원을 만나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건넸고 3월 12일 밤에도 조합원 2명을 찾아가 자신을 찍어달라며 바닥에 돈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어서 비우호적인 이들에게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없었고 3월 12일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0표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고 3월 12일 알리바이도 증명이 부실하고 선뜻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역 단위조합은 선거권자가 한정돼 있고 서로 관계가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다른 선거보다 금품선거 등 비리 가능성이 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