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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취업 시킨 전 목포해경서장 2심도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항소심 법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특별 채용 시킨 전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해양 경찰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목포 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무원 C(57)씨는 벌금 400만 원·추징금 328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 재직 당시인 2017년 5월 11일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을 B씨의 회사에 취업 시켜 무 형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던 목포 해경으로부터 전반적인 편의·협조를 얻을 의도로 A씨 아들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 시켜 준 혐의다. 또,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직자인 C씨에게 371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경찰서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 B씨는 채용난 속 공정한 직무 집행과 투명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골프 접대 비용을 참석자 수(C씨 초청인 포함 4명)로 나눠 계산하면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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