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일 안하고 이걸로 돈 버는 청년들 많다더니"…5억이나 번 30대 부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0여 차례 넘게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두 3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 부부와 B(33) 씨 부부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친구 사이다.

이들 부부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함께 차를 타고 차로 변경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을 주로 이용해 범행했다. 차로 변경 중인 차의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돼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차에 동승자가 있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동승자 피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잡아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차량에서 단기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계속 배회하며 사고 유발 차량을 기다린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범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허위사고는 11%, 고의사고는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벌이가 되자 젊은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조직적 범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가 주축이 되고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200여명 규모의 사기조직이 4년간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이달 초에는 전북 전주에서 30대 C 씨를 포함한 21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차를 들이받아 67차례에 걸쳐 모두 5억2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강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배우자와 여동생, 심지어 어린 자녀와 조카까지 차에 태운 30대 가장이 이달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5년간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