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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이용료 대폭 인상은 불공정 행위”
“주문당 객단가 2만원 가정하면 이용료 36%↑”
협회, 상생협의체 무의미…정부 대책 마련 촉구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석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협회는 27일 서울 종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가 지적하는 사안은 가격 남용 행위 위반,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등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에,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똑같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중개수수료 해법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협회는 5차 회의에서까지 각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한 변화 의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쿠팡이츠, 요기요 등 타 배달앱에 대한 불공정행위 자료도 수집 중이다. 정 회장은 “이번 신고를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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