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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곳으로 200번 찔렸는데…中 당국 “‘괴롭힘’ 아니야”
[123RF]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의 한 소년이 3개월 동안 반 친구를 재봉 송곳으로 200여 차례 찌르며 괴롭혔지만 “괴롭힘의 기준의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 중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20일 중국 매체 샤오샹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산둥성의 한 학교에서 전학 온 남학생이 소녀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들은 옆에 앉은 친구에게 재봉 송곳 바늘로 수차례 찔렀다. 바늘의 길이는 약 7~8cm였고, 피해자는 다리에 바늘을 찔려 근육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여학생은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가해자는 단순히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는 것 외에도 종이 커터로 찌르고 뺨을 때리고 종이와 연필심 등을 강제로 먹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8일 칼에 찔려 다리와 교복이 손상된 동영상을 찍어 게시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기숙 학교에서 생활해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피해자 여학생은 교사에게 학교 폭력 사실을 신고했지만 보건소를 방문하라는 권고와 함께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인 소년이 반 친구들에게 “내 아버지가 교장의 친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이 교내 괴롭힘으로 분류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했다고 창청 뉴미디어는 전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 변호사, 지역 경찰관 등 14명의 참가자 중 8명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투표를 했다.

지역 교육국은 이 소년의 행동이 “괴롭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동조했다. 교육국의 한 직원은 두 학생 모두 같은 학년이지만 더 이상 같은 반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이 배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측의 결론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더우인에서는 “당국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교내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 및 고의 상해 범죄였다” “학교는 괴롭힘인지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다. 법은 소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누리꾼들은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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