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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차별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전방위적 강력 대응해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충격적이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백곳의 피해 학교 명단이 올라 있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화와 소통의 디지털공간이 익명성을 무기로 무차별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전국의 지역별·학교별로 세분화된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서로 아는 여성의 정보를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주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까지 공유한다는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채널 가운데는 가입자가 십수만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와 이미지를 아무 동의 없이 갖다 쓰고 성폭력 콘텐츠까지 만들어 소비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피해자에는 중·고·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규모만 수천~수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내 사진이나 자녀 사진이 도용된 게 아닌지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처벌할 강력한 법이 없는 상태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를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근거 조항이 없다. 또 불법 합성물이라도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교묘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 사이 피해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IT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성범죄 가해자 120명 중 91명(75.8%)이 10대다.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도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실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뒤따라야 효과가 생긴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등 전방위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을 키우고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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