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중 전세금 낮춘 계약이 35%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 4년 차를 넘겼다. 그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 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낮춘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서서히 떨어져 올해 6월 23.4%가 됐다.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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