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아요”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보험계약시 직업이나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으로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고지사항은 개별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보험 가입시 ▷3개월 이내-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만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sj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