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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민·지수의 명품브랜드 ‘원가 8만원’ 논란 …근데 디올 뿐? LVMH 원가율 봤더니 [투자360]
中업체 제조 원가 8만원짜리 핸드백을 384만원 판매
LVMH 작년 매출 128조 중 원가가 50조
BTS 지민(왼쪽)과 블랙핑크 지수 [연합·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착취 정황이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로 적발됐다. 크리스챤 디올은 BTS 지민과 블랙핑크 지수가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법원은 지난 10일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핸드백 생산 사업부를 감독할 특별 위원을 임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밀라노 검찰이 명품 산업 부문에 대해 실시한 불법 근로 현황 조사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디올에 핸드백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가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핸드백을 53유로(약 8만원)에 디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핸드백은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올 핸드백을 생산한 한 중국 업체 현장

검찰은 지난 10년 동안 명품 산업 부문의 불법 근로 현황을 조사해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밀라노 인근 작업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먹고 자며 밤새도록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점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를 작동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앞서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4000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 해당 백은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이런 가운데 이번 디올 사태로 다른 명품 브랜드 원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디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루이뷔통, 셀린느, 지방시, 펜디 등 다른 브랜드도 함께 갖고 있다. 실제로 2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LVMH의 지난해 매출은 861억유로(약 128조원)인데 이중 매출원가는 268억유로(약 50조원)에 그쳐 원가율이 31%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원가를 제외한 총이익은 582억유로로 총이익률이 70%에 육박한다.

LVMH 실적 추이 [백만유로, 인베스팅닷컴]

한편, LVMH의 명품 고가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2900여건의 한국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명품업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서 보관하던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2900여건이 포함됐다.

태그호이어는 이런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알게 된 후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했다. 당시 적용된 옛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태그호이어는 이 기한을 넘겨서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객의 정보가 털렸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했거나 후속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면서 별도의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고 태그호이어 측에서 알려왔다"며 "처분을 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태그호이어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억2600만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나, 의결 내용이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함께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태그호이어 안건도 비공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 프랑스의 태그호이어 본사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이버 범죄로부터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 투자하겠다"며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처를 했고,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으며 당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 번호나 계좌 번호 등 고객금융 정보에 부정적으로 접근한 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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