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벌 피해 양상 및 예방법 담은 사례집 제작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들어서도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사례집 제작에 착수한다.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출범 이후 약 1년 새 1만7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 사기수법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및 대응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주 목적은 예비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의 피해 사례와 사기 수법을 유형화해 예비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날 기준 위원회가 가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1만7060명이다. 전체 신청 중 79.5%가 가결되고, 10.3%(2199명)는 부결, 7.2%(1534명)는 적용 제외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관련 추이를 분석하고 피해자 대상 지역별·연령별·주택유형별 통계 및 지원정책 사용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례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언론보도, 검·경 수사 등 피해사례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임차인 시점별(계약-입주-퇴거 등), 주요 주택유형별 사기수법과 피해 양상을 조사해 유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맞춤형 피해 예방법을 연계 제시한 사례집을 만든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순위 등 등기부등본 표시와 같은 부분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전세사기 유형을 전부 조사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사례집을 제작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사기 수법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지 예방책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례집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야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야당안의 주요 골자인데 국토부는 피해 구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인 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3일 열린 세 번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종합토론회에서 “소요되는 재원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이를 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구조”라며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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