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건물만 경매로…특수 물건 입찰 유의해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쟁점…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영상=이건욱PD]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쟁점…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영상=이건욱PD]
이달 경매로 나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사 중단 단독주택. [박로명 기자]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7년 착공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째 폐가로 방치된 모습인데요, 건물만 개별 매각하는 특수 물건입니다. 전문가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특수물건 입찰을 고려할 경우 소유·채무관계를 잘못 판단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지난 3일 감정가 4억8465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습니다.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의 70% 수준인 3억3925만원까지 내려가 다음달 10일 두 번째 경매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최저입찰가격은 2억3747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널 ‘부동산360’이 경매 물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와 일부 외벽 석재, 배관 공사 등만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건물을 낙찰 받더라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