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마무리 짓자” 촉구
‘무대응 전략’ 국힘, 본회의도 보이콧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양곡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는 불가하다며 ‘상임위 보이콧’ 등 무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입법 독주, 민주화 이후 최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치실종’ 오명을 쓴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 (임기를)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큰 사회적 참사로 기억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에 다시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참패’를 이유로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단독으로 열어 다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했다. 국회법 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까지 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법안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간호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계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12명, 국민의힘 소속 10명, 녹색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져 있어 직회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4분의 1 이상 의원이 상임위 개최를 요구해도 안건 상정은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법사위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에 불참하라”고 공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표결 불참’ 카드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본회의 자체는 참석하되 법안 표결 때 퇴장하는 형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독주에 나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가맹사업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이들의 폭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변수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해당 법안들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탓에 협상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채상병 특검은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손에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안 졸속처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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