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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조합원이 배임죄 등 혐의로 조합장 고발
상가 분쟁 조짐도…“분양 진행에 악영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2개사가 참여했는데, 입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단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해당 업체를 염두하고 입찰을 추진하는 ‘짬짜미’로 돌아갔단 것이다. 또한 특정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에 대해 공정률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선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박 조합장은 OS 업체 부정 입찰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이 요청한 해명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사무직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상가 분쟁’마저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가 문제는 과거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에서 공사 재개의 발목을 잡은 사안이기도 하다. 앞서 상가 건설사업관리(PM)사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원회의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계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을 진행했는데, 통합상가위원회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갈등이 커지자 시공사업단은 리츠앤홀딩스와의 분쟁을 해결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2년 9월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회복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상가 건설사업관리(PM)사 리츠인홀딩스는 최근 조합에 ‘2022년 9월 21일 합의서 이행 및 상가 재건축사업 정상화 촉구’ 공문을 보냈다. 조합이 상가 분양대행수수료 중도금 등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리츠인홀딩스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이번 공문에서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2024년 3월 4일에 5호선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중도금 및 9호선 상가 분양 준비를 위해 요청한 75억원을 집행하지 않아, 5호선 상가의 분양 진행 및 9호선 상가 분양 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합의서 이행을 위해 조치하지 않으면, 민·형사적 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을 둘러싼 내홍 속 적기 준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관할구청은 예산을 투입해 둔촌주공 적기 준공을 위한 TF회의를 열어왔는데, 최근 회의는 조합 측 부실한 자료 제출로 미뤄졌다.

강동구는 지난 27일 조합에 보낸 ‘적기 준공을 위한 TF회의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조합이 현안 분석 및 종합적 검토 없이 단순히 각 협력사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는 수준의 회의 자료를 반복 제출해 당초 예정된 TF 회의가 취소됐다”며 “조합의 종합적 분석 및 검토 부재, 조치 계획이 누락된 자료 제출이 반복되면 TF회의 운영 실효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달라”며 자료 보완 제출을 요청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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