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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언제 다 버려” 고기 하나 시켜도 아이스팩만 4개…이게 과대포장 아니라고? [지구, 뭐래?]
[네이버 블로그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설날 고기 선물 받았는데, 고기보다 아이스팩이 훨씬 많더라고요.”

설 연휴는 끝나도 남는 게 있다. 바로 쓰레기들. 그 중 대표적인 게 설 선물 포장 쓰레기들. 아이스팩도 그 중 하나다. 직장인 A씨는 “선물 하나만 해도 아이스팩이 4개씩 들어 있더라”며 “여름이면 몰라도 겨울인데 꼭 이렇게 포장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고 전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원성을 샀던 택배 과대포장이 오는 4월 30일부터 규제 적용을 받는다. 상품 대비 포장재의 크기와 포장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규제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에선 ‘아이스팩’ 등 보냉재를 포장재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13일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봐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캡처]

포장공간비율이란 포장 용기의 용적에서 제품 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즉 포장 용기 내부 크기에서 제품의 꼭지점을 이은 직육면체를 빼고 남은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포장공간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포장 용기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수송을 위한 포장, 즉 택배 포장은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2022년 4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말부터 택배도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제조·수입되는 제품 수송 시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면서 포장 횟수는 1회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환경부가 택배 포장재 중 보냉재를 포장재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포장 용기를 빈 공간이 없이 보냉재로 꽉 채운다면 과대포장이 아니게 된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보냉재를 제품으로 보고 포장공간비율을 계산해버리면 사실상 과대포장 규제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며 “예외 사항을 두기에는 규제 시행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택배 포장의 경우 다른 제품 대비 포장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이미 과대포장 규제를 받고 있는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은 10~35%다.

이외에 포장재의 재질도 환경부가 고심하는 지점이다. 가령 보냉재 중 물을 얼린 얼음팩과 합성수지를 얼린 아이스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등이다. 완충재의 경우 종이 완충재가 합성수지로 된 ‘뽁뽁이’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다른 제품 대비 택배의 포장공간비율은 50%로 이미 보냉재나 포장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을 줬다”며 “규제 시행일 전까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와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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