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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찬물 끼얹은 ‘김남국 코인’…‘청년 민심’ 심상찮다 [이런정치]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및 이해충돌 의혹
당 내부 사실관계 파악…공식 조치 논의도
“청년 민심 우려, ‘서민 코스프레’ 비판 불가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청년 민심’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출범한 새 원내지도부가 대대적인 ‘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총선을 1년 앞둔 당 지지율에 부담을 줄 대형 악재에 맞딱뜨린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60억원 대의 가상화폐를 지난해 대선 직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놓고 당 차원의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위믹스’는 지난해 말 유통량 허위 공시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던 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익숙한 청년세대들에게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를 논의하고 당 윤리감찰단 등 공식 조사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도덕적, 정치적 부분과 법적인 것은 분리해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면 위법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다만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재산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유를 듣고 다뤄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그가 지난해 1~3월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서울남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가 가상화폐 송금 시 사업자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 시행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다른 거래소로의 이체”라고 해명하면서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 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고, 당시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이해충돌’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점에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사무총장 주도로 신속하게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투명한 의혹 해명을 강조했다.

이어 “젊은층으로부터 김 의원이 ‘서민 코스프레(행세)’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이전부터도 청년들의 민심이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청년 등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재산공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 재산등록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빠른 입법조치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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