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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도 양도세 최대 75% ‘껑충’…“세 폭탄 피하자” 막판 거래 반짝 [부동산360]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최고세율 각각 75%, 70%로
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 올해 최다 경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6월부터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5%로 오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분양권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전국적으로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의 분양권 거래건수는 6578건에 달한다. 지난 4월(5393건)과 비교하면 22.0% 상승한 수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6월 1일부터로 유예된 바 있다.

전국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9월 4925건을 기록한 뒤 10월 6341건, 11월 8677건, 12월 1만15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5000건대로 줄며 지난 3월에는 460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6월 1일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리면서 수치가 반등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새 양도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75% 수준이다.

보유기간이 짧은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지난달까지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분양권 거래가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타 지방(5대 광역시 제외)을 중심으로 특히 몰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지방 분양권 거래는 올해 1~4월 2000건대 였으나 지난달에는 현재까지 등록된 건수만 3969건이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지난달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분양권 매도가 매우 활발했다”면서 “앞으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세 부담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이달부터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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