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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가 기가 막혀…’ ‘서울 상위 1%’ 아파트 39억 넘어야 [부동산360]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1% 아파트 가격도 껑충
2008년 종부세 기준은 여전…부자 세금 명분 퇴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의 상징’인 상위 1%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시세 기준 39억원이 넘어야 ‘상위 1% 주택’이라는 이름을 간신히 따낼 수 있다.

반면 당초 ‘1% 부자 증세’라며 부활했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여전히 2008년 9억원(공시가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까지 대상으로 한 증세 수단이 됐다는 의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2018년 9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9억3000만원, 2019년 10억6000만원, 2020년 13억3000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8억원에 불과했던 주택이 15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설정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전국 공동주택 상위 1%의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2017년 8억8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공시지가 상위 1% 가격을 서울시 아파트로 다시 한정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위 1%의 기준금액은 14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현재는 27억2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시가 39억원 상당이다.

유경준 의원은 “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15억원 이상이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문재인 정부였음을 역설적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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