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임대료 내려달라”, “나도 힘들다. 못내린다”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은행 대출을 이용해 상가를 산 임대인 사이 흔한 갈등이다. 갈등의 조정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현실을 반영해, 분쟁조정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여당에서 나왔다.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 상인이 비소송방식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료 감액 청구 현실화 3법’을 발의했다.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기존 감액청구의 절차상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사태를 감액청구 사유로 인정했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쉽지 않고 또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던 현실적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역시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 가능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료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대료 증·감액청구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임차상인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지정된 상점에 대해선 임대료를 청구금지하고, 집합제한 업종 상점에 대해선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과 상가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적시한 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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