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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최대 5년…재건축부담금 계산법 달리해 완화 [부동산360]
대통령 재가 거쳐 19일부터 시행
거주의무 예외사유도 마련…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주택가액에 공시가격 인상분 반영, 재건축부담금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높게 산정됐던 재건축부담금은 일부 조정된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는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된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다만,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거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LH나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세대수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부담금도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시점)부터 준공인가일(종료시점)까지의 주택가격 상승 금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해왔으나, 19일부터는 종료시점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에 개시시점의 실거래가격을 곱해 주택가액을 산정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기로 한 가운데 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요청에 따라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게 된다.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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