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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위헌논란, 관건은 “적정한 가격”[부동산360]
당정 9일 실무협의회에서 “위헌 아니다” 결론
적정한 현금청산 가격이 관건...향후 적정가 논란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현금청산’ 위헌 논란에도 정부 여당이 입법에 나선다. 정확한 지구 지정 이전 거래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2·4대책의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이 이뤄진다면 위헌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위헌이 아니다”는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서민 주택의 거래 급감 현상과 지역 현장의 불만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9일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은 결과, 현금 청산 과정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며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현금 청산이 위헌은 아니다”고 전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조치 발표 직후,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지나친 재산권 제한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이다.

이 같은 당정의 논리에는 ‘적정 가격’ 청산이 깔려있다. 현금청산 기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한참 못미치곤 했던 과거 정부 사업과 달리 앞으로 서울에서 이뤄질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시가’에 버금가는 ‘감정가’가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당정의 주장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에서 단독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또 연립과 다세대 주택 역시 4일 이후 거래건은 189건에 불과했다. 올해 1월과 2월 초까지 거래 건수가 4468건에 달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도 이런 시장의 여론을 의식한 신중한 반응도 함께했다. 조 의원은 “(대책에 대한)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라면서도 “다른 법,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또 과잉입법이 아닌지도 따져봐서 야당과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인사와 입법 과정에서 여당 단독 처리를 불사했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조치의 문제를 성토하는 글이 다수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그쪽으로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인지한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상은 2·4대책 발표와 함께 예상됐던 부작용 중 하나다. 구체적인 사업지역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현장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가계약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했지만 하루이틀 차이로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또 현금청산 기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한참 못미치곤 했던 과거 정부 사업의 예를 봤을 때 새 집은 고사하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업지역 지정 전 주택 매수자에게 현금청산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실제 매수자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거래가 중단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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