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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더 뛴다…가파른 고가 ‘폭탄’, 속도조절 중저가도 ‘세금부담’ [부동산360]
고가·중저가 서로 다른 상승곡선 그려
9억원 미만 주택은 급격한 상승 방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세부담 껑충
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시가격을 올릴 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렇다 보니 시세 15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빠르게 올라 단기간 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고가와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 차이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이 27일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높여 2025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 수준에 이른다.

반면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2023년까지는 연간 1%포인트 미만으로 올리고, 그 이후 3%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목표 도달시기도 2030년까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유형별로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다르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역시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은 매년 4.5%포인트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이 매년 1%포인트대 소폭 변동하는 시기(3년)를 거쳐 3%포인트씩 오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90% 도달 추이 [국토연구원]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 90% 방안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를 보면, 현 시세가 21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737만원에서 내년 1036만원, 2022년 1210만원, 2023년 1340만원으로 늘어난다. 8억원 아파트는 올해 132만원에서 2023년 186만원, 2억원 아파트는 19만원에서 22만원 수준으로 보유세가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이 실제 사례에 반영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이하 전용면적)의 보유세는 올해 837만5544원으로 추정됐다. 보유세는 2021년 990만6415원, 2022년 1256만2610원, 2023년 1495만189원, 2024년 1762만8934원, 2025년 2123만4029원 순으로 해마다 불어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17㎡의 추정 보유세는 올해 1775만7480원에서 내년 2574만2124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6288만7483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나 법인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세금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 59.26㎡의 보유세는 올해 45만3000원에서 내년 49만8000원으로 오른다. 이어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 수준이 된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원씩 뛰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분은 적으나, 서민 가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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