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 공개해야”
세부담 임대료에 전가 우려…“급격히 올리면 시장에 큰 충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평균 9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가 주택·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평균 9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가 주택·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 10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보유세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3억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와 겹치면 세 부담 차이가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일한 부동산은 과세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며 “고가 부동산에만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의 신속한 집값 반영과 공시가격의 들쭉날쭉한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가격 하락을 바로 공시가에 반영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면서 “향후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격 변동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시가격으로 반영해야 납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시세 반영률 수치나 산정 기준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우려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공개해 대안이나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급격한 인상 예고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시가격 인상 계획과 함께 과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근본적인 조세 체계 변동이 이뤄져야 공시가격 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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