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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대책위 “류석춘, 처벌보단 사과와 징계 필요”
친고죄인 모욕혐의는 학생 동참 없이 불가능… 고발 혐의서 제외
학생대책위 “류 교수 발언은 사실… 사법절차 불필요해”
경찰, 이달 안에 류석춘 소환해 조사 예정
〈사진〉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재학생과 동문들이 류석춘 교수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에서 모욕 혐의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자 학생이 고소를 해야하는데, 학생 측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류 교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징계를 원한다”며 고발 불참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고발 이후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답장만 왔다"며 "학생들이 동참하지 않겠다고 해 고발장에서 모욕 혐의를 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생위는 지난 9월 23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중 모욕죄는 친고죄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류 교수의 발언을 들었던 학생들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9월 26일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회가 류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를 요구하며 발족한 대책위원회다.

대책위 측은 고발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법적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류 교수의 처벌이 아닌 사과와 징계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해슬 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법정에서의 다툼은 사실관계의 확인과 인정이 거의 절반”이라면서 “그런데 류석춘 교수에 대한 사건은 녹음본을 통해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임으로 굳이 사법적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가 류 교수와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징계처분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을 제안하는 모든 단체들의 연락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로써 현재 류 교수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는 민생위가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정의기억연대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총 3건이다. 경찰은 이달 안에 류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류 교수는 ‘발전사회학’ 전공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매너 좋은 사람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지금도 그래요.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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