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경심 공소장에 11번 언급된 조국…‘차명 주식투자’ 경위 조사 불가피
정경심, 조국 靑수석시절부터 장관임명 직후까지 차명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1억6000만원 수익 얻고 매월 860만원 받아
검찰, ‘딸 6학기 장학금’ 부산의료원장 소환…조국 겨냥
검찰은 11일 정 교수에 대해 이날 14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11차례 거론됐다.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가 조 전 장관의 공직수행과 관련이 돼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르자 공지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 금융거래 및 펀드 투자를 하게 됐다는 내용의 범행 경위가 담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당시 업무자체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인사검증, 감찰 등이었던 만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처분한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간접투자(펀드투자)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사실과 달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인 2017년 2월 경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인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해 친동생 정모 씨의 명의로 매월 860만원 상당의 컨설팅료를 받았다. 또 조 씨한테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1억 6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조 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이 정 교수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넘기거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 게 향후 조 전 장관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물 및 계좌기록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어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전날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것 외에 기소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된 의혹도 수사에 나섰다. 전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에게 6학기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첫학기 유급됐지만, 다음 해부터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씨가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시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원장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장학금이 대가성 금품으로 확인되면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게는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최근 노 원장과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딸 조 씨의 대입에 유리하도록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2009년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받게 한 내용이 기재됐는데, 검찰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조 전 장관 PC에서는 관련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해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조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정하지 못했지만,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