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1억6000만원 수익 얻고 매월 860만원 받아
검찰, ‘딸 6학기 장학금’ 부산의료원장 소환…조국 겨냥
검찰은 11일 정 교수에 대해 이날 14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11차례 거론됐다.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가 조 전 장관의 공직수행과 관련이 돼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르자 공지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 금융거래 및 펀드 투자를 하게 됐다는 내용의 범행 경위가 담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당시 업무자체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인사검증, 감찰 등이었던 만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처분한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간접투자(펀드투자)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사실과 달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인 2017년 2월 경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인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해 친동생 정모 씨의 명의로 매월 860만원 상당의 컨설팅료를 받았다. 또 조 씨한테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1억 6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조 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이 정 교수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넘기거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 게 향후 조 전 장관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물 및 계좌기록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어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전날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것 외에 기소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된 의혹도 수사에 나섰다. 전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에게 6학기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첫학기 유급됐지만, 다음 해부터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씨가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시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원장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장학금이 대가성 금품으로 확인되면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게는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최근 노 원장과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딸 조 씨의 대입에 유리하도록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2009년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받게 한 내용이 기재됐는데, 검찰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조 전 장관 PC에서는 관련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해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조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정하지 못했지만,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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