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수사팀 8명 구성을 모두 마쳤다.
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가량씩의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조위 2기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모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에 따르면 해경은 물에 빠져있던 있던 임군을 구한 후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한 응급 의료진의 진단이 이뤄졌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임군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최초 발견 시간인 오후 5시 24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이었다. 병원 도착 후 5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 의료진은 임군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임군의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응급 구조헬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을 치료하던 해경 실무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와 이송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오후 6시 35분께 함 내에서 ‘임군을 P정(선박)으로 보내라’라는 방송이 나왔고 임군은 헬기가 아닌 배에 올랐다.
임군이 발견된 후 3009함에는 두차례 해경 헬기가 내렸다.
오후 5시 40분께 착함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이 탔고, 임군을 배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착함한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탑승했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헬기가 아닌 선박에 탄 임군은 이후 3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4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을 거쳐 병원에 도착했다.
만약 당시 헬기로 이송했다면 병원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2기는 사고 직후의 세월호 내 CCTV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4년 6월 세월호 내 CCTV를 확보한 당시의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를 복원했지만,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이나 사고 후 선내 구조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조위 2기는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주요 증거물인 CCTV가 조작 내지 편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참사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는 당시 수거 과정에서 찍힌 영상 속의 DVR과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
DVR 수거 담당자인 A 중사는 DVR과 본체를 연결한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으나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 펄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또 수중 영상에 나오는 DVR은 검찰이 확보한 것과 달리 손잡이 쪽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고 수거 작업 영상에 A 중사가 DVR을 들고나오는 등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해군이 수거 작업에서 ‘가짜 DVR’을 동원해 연출된 영상을 찍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DVR은 이미 그 전에 수거돼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조위 2기는 참사 당시 지휘 감독체계 문제 탓에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과 진상 조사 과정에서 외압 등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특조위 2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주요 관련자를 추려내고 수사의 밑그림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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