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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서울 지역 교통사망자 4명… 역대 최저
올들어 10월 31일까지 교통사망자 4명… 역대 최저치 경신
차량 성능 개선과 경찰-서울시 단속 정책 등에 힘입어
경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등 시민 동참 필요하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9년 들어 서울지역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 수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백 등 차량 안전 시스템이 고도화 된데다 경찰이 실시한 서행순찰 정책 등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가 4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는 2018년 12명, 2017년 19명, 2016년 15명 등이다. 2018년 1월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사망자 수는 9명이었다. 차가 사람을 치어 숨지는 사고(차 대 보행자 사고) 역시 2019년 들어 현재까지 1명에 불과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또다른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해 사망자가 생기는 사고가 급격히 줄어든 1차적 원인으로는 우선 에어백 등 차량 안전 시스템의 성능 개선이 꼽힌다. 어지간한 교통사고에선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만큼 차량 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경찰의 교통 정책도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서울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하위차로 서행순찰(30∼40km) 및 화물차 적재 불량 및 음주운전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 또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보행자 진입 차단 펜스 설치, 운전자 시선유도표지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내 보행자 진입이 우려되는 한강공원 등 진출입로 주변을 순찰차가 서행(30~40km/h)하여 반복 순찰했으며 특히, 열대야로 심야 활동이 많아지는 하절기(7월 19일∼8월 25일)에는 서울시 시설공단 순찰차를 지원받아 심야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도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일선서와 서울시설공단 단속팀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불량, 불법주정차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불량 331건, 불법주정차 2459건, 음주 114건(자전거 6건)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 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보행자(이륜차) 진입금지를 강조했다”며 “화물차 통행제한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등 시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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