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6개 도시철도가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조해달라며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지하철 노조(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5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활동을 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우 지하철 1~8호선 전동차에 ‘지하철 무임수송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의 열차 스티커 1만장을 부착하고, 다른 지하철은 대자보를 붙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원순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이 달 초 서울시와 부산, 대구 등 도시철도를 둔 지자체와 함께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로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려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2017년 기준 4억2900만명이며 전체 승차의 17.7%를 차지했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5752억원을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지난해 3540억원이다. 이 밖에 자정부터 1시까지 심야운행에 따른 손실비가 연간 70억원, 버스환승 손실액 2600억원, 정기권 할인제 150억원 등이다. 요금은 지난해 기준 원가대비 65%로, 승객 1인 당 510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자체 관할로 분류돼 있지만 실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2000만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손실이 큰 무임수송의 경우 정부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정부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중에서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 구간은 한해 12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자체에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지하철무임수송정부지원법은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심사소위원회에서 멈춰있다. 기재부는 지하철이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여전히 난색이다.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손실 부담액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지하철 요금 인상 필요성 주장이 더 커지지 않겠냐”고 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