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지법 첫 도입…확대 전망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현직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서울동부·서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의 2020년 법원장 인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법원장 인사 대상 지방법원은 서울중앙·동부·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 등 8군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서 서울중앙지법을 일단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개혁안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내부검토가 있기 때문이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한 내규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388명에 달한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으로 한 차례 근무한 뒤 고등법원에 복귀했다가 두 번째 법원장으로 나가는, 일명 ‘2차 법원장 근무지’인 점도 제외의 근거가 됐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청주지법(판사수 54명)과 전주지법(50명)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됐다. 법원장이 원외재판부의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 받을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185명)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함께, 올해 2월 법원 청사가 이전하면서 통상적인 사법행정보다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고려됐다. 법관회의 등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다음주 초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대상 법원을 서울동부지법(83명), 서울서부지법(79명), 서울행정법원(52명), 대전지법(96명) 중에서 추려 공지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확 도입해 늘리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많이 해봐야 두세군데 법원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정비해 복수 후보 추천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다음달 중순 있는 만큼 관련 안건을 그 전에 확정해 올릴 예정” 이라고 했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다. ‘법원장 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와 함께 대법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한으로 꼽혀왔다. 판사들에게 법원장 인사 권한의 일부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초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됐다. 대구지법 법원장만 3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급 이상 인사 평가에서 손 법원장은 91.4점의 평가를 얻어 최상위권에 올랐다.
의정부지법의 경우엔 3명이 후보군이 올랐으나 판사들의 투표 과정에서 유일한 과반 찬성표를 받은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가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다른 지법원장들과 비교해 연수원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의견에 김 대법원장은 장준현(55·22기) 당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