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2㎡에 못미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위법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국가는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수감생활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수용돼 인간 이하의 대우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부분만큼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1인당 면적이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갖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용된 경위와 과밀수용된 기간,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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