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마친 13개구역에 영향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였던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를 보상하는 사업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아현2구역 세입자 투신 사건 같은 비극을 막고자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세입자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31일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만4704㎡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 아파트 5개동, 347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이번 변경 고시된 내용은 시행자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영업보상비를 보상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 것이다.
보상 규모는 토지보상법을 따르는 재개발 사업에 준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새 아파트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전 정비하는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과 달리 민영사업으로서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에 취약했다.
시가 마련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조합이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주택자 세입자는 해당 사업지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