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과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이혼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됐던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박씨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박씨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 고소 취하와 동영상 회수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녀 면접의 전제 조건으로 먼저 내세우며 사실상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양육권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 부분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동영상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형사고소는 조 전 부사장의 문제로 이를 취소하라는 말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을 돕는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 측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은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가사4부가 아닌 가사1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