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질렀다" 진술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A(61)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4일 오전 6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받은 즉시 출동해 A 씨의 자택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일관계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경찰에 비슷한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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