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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앞으로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고,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해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의 운영ㆍ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수지 축조 등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대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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