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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CNK 꼬리잘랐나... '김은석 대사만 해임요구’
감사원은 ‘씨앤케이(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그동안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꼬리자르기라면서 국정감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추정 매장량 4억2000캐럿이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 추정 매장량이 지난 2010년 12월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공식 인정한 것처럼 작년 6월 2차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주식을 싼 값에 산 뒤 보도자료 배포 뒤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규정상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도와서는 안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09년 1월 말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동생 2명은 작년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했다. 작년 8월말 기준으로 5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와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관련 내용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총리실과 외교부·지경부에서 CNK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 활동을 벌여 결국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주의를 요구했다.

현지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당시 카메룬대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카메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이날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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