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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때문에 약올랐던 외교부, 위안부는 공격한다.
독도 문제와 동해표기 문제로 고조됐던 한ㆍ일간 외교갈등이 이번에는 위안부 이슈로 옮겨붙으면서 현해탄의 긴장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15일 정식으로 제안했던 양자협의를 일본측이 일축하면서 양국 외교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측 제안과 관련해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은 일본 언론들에 “1965년 국교정상화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ㆍ법적 책임은 과거 한일 국교정상화때 마무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양자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16일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은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며 “일단은 일본측에 (양자협의를) 다시한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반(反)인륜적 범죄행위는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폭 피해자 문제 역시 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992년 가토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개인들에 대한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한국 등 주변국의 비판이 고조되자 일본은 지난 1994년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과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이 위안부ㆍ원폭 피해자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계속 우리 제안을 거부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협정 3조2항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의 해석 및 실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한일 양측 대표와 제3국 국적의 인사 등 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당분간 일본과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것 같다”며 “일본이 계속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각각 69명, 2663명에 달한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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