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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사기범 기부금 ‘법대는 안된다?’
미국 명문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 법과대학원에서 주식사기범의 고액기부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UCLA 법대는 로웰 밀켄이라는 동문에게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 UCLA 법대는 기부자의 이름을 따 ‘밀켄 연구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명한 상법 전문가인 린 스타우트 교수가 밀켄이 20년 전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력을 들어 기부금 접수는 물론 밀켄의 이름을 딴 과정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밀켄은 1991년 주가 조작 혐의로 연방 당국에 의해 주식 관련 업종 종사 금지 처분을 받았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업 관계이던 형 마이클 밀켄은 교도소까지 다녀왔다. 이후 세월이 흘러 밀켄 형제는 자선사업가로 명성을 얻었고 동생 로웰 밀켄은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큰 손으로 거듭났다.

스타우트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마크 유도프 총장과 UCLA 진 블록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밀켄의 기부금을 받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대학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LAT와 인터뷰에서 그는 “밀켄 연구 과정이라는 게 생기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면서 “주식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벌이다 퇴출된 사람은 UCLA 법대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밀켄이 암 전문 병원에 돈을 보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대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UCLA 수뇌부의 생각은 다르다. 블록 총장은 “기부금을 접수받을 때 대학 당국은 윤리적인 문제점이 없나 면밀하게 살피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못을 박았다. UCLA 법대 레이철 모런 학장도 “스타우트 교수가 왜 딴죽을 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동료 교수이자 역시 상법 전문가인 케네스 클리 교수는 “동문 독지가들에게 더 많은 기부금을 받으려면 하는 수 없지 않느냐”고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비단 UCLA 법대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대응도 대학마다 다르다고 LAT는 지적했다. 2005년 뉴저지의 세턴 홀 대학은 타이코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이던 데니스 코즐롭스키가 주가 조작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건물과 도서관 앞 광장에 붙어 있던 코즐롭스키의 이름을 없앴다. 반면 휴스턴 대학은 희대의 분식 회계 사건을 저질러 미국을 충격에 빠트린 엔론의 창립자 케네스 레이의 이름을 딴 석좌교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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