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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감청 자료 법정 증거 가능, 감청 더 늘게 생겼네
중국이 감청 자료를 법정 증거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감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고조도기ㅗ 있다.

광저우르바오는 22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법학자 천광중(陳光中)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1993년과 1995년 제정된 ‘국가안전법’과 ‘인민경찰법’에 따라 방첩조직인 국가안전부와 공안이 ‘수사의 필요’에 따라 각각 상부의 비준을 얻어 통신 감청을 해 왔다. 중국의 관련법은 감청을 ‘기술적 수사 조치’라는 애매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감청 자료를 법정 증거로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수사 기관이 확보한 감청 자료는 기소 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기 입으로 다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전인대가 감청 자료의 법정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중국 수사기관의 감청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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