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9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열람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은 시장조카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청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건이 비밀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인사청탁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과 2009년 4월 이대엽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62)씨에게 성남시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와 전보인사안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6월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그의 아내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