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항만업계가 인천내항 항만시설 사용료 인하등에 관한 정부고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를 비롯한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에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항만업계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인천항은 외항에 대규모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본격적인 외항시대를 맞고 있으나 갑문식 인천내항은 고비용 구조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물동량이 외항 및 경쟁 타 항만으로 전이처리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만업계는 국토부가 고시한 인천항 내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은 항비 등 항만관련 비용이 인근 항만인 평택항 등 기타 항 보다 50% 이상 추가 부담으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저하돼 물동량이 타 항만으로 전이되는 등 고비용 항만구조 고착화로 고정비 부담만 커지고 있어 타 항만과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974년 개장한 인천항 내항은 임대료 및 사용료도 평택항 등 기타항에 비해 높게 책정된데다 갑문을 이용하면서 도선료 등이 50% 이상 추가되고 항만시설이 노후화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동량이 급감하는데다 부두운영사 입장에서는 지난 2007년 항만인력 상용화로 정부의 퇴직융자금 530억원 중 아직 265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업계는 또 “인천항은 외항에 대규모 현대식 항만시설 확충으로 본격적인 외항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평택항 등 경쟁항만의 급부상으로 인천내항에서 취급하던 물동량이 외항 및 평택항 등 타 항만으로 전이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인천내항은 국내 유일의 갑문식 항만으로 항만관련 비용이 일반항에 비해 50% 가까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고비용 구조 등으로 항만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항만업계는이번 건의문이 관철돼 인천항 내항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부두 임대료의 20%로 연간 25억53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인천내항은 갑문을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고비용 항만구조로 고착화돼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항만업계가 공멸의 위기감에 휩싸였다”며 “취급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상용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부두운영사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천내항(갑문식)에는 13개 부두운영사(TOC)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특별법 및 노사정 세부 협약으로 정년(60세) 보장 및 작업과 무관하게 1인당 최소 399만원의 고정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