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은행도 영업정지…
금융위는“상반기 검사결과 따라 절차 진행한 것”
금융당국이 울산의 경은저축은행에 올 들어 9번째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하반기 예고한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저축은행 건전화 대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시점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부과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만 없으면 9월 말까지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5일 경은저축은행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은저축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며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부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은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경영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경은저축은행 이외에 상반기 중 검사가 완료된 10곳 중 9곳은 적기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은 없으며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과는 별도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로, 하반기 예정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 검사와 더불어 대주주의 자구책에 대한 검토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영진단 대상인 85개 저축은행 중 일부도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축은행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