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3일, 외국인들과 공모해 재직하던 회사의 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배모(50)씨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국 체류 중인 외국인 피의자 리(48ㆍ싱가폴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10년 5월 K모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도중 회사 제품을 수입하던 외국인 리모씨등으로 부터 “기술을 빼돌려 나오면 중국에 회사를 차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퇴사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려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하얼빈에 동종업체 T모 회사를 차린후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피해업체와 동일한 상표로 제품을 만들어 중국서 판매하다가 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제3국에 수출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원래 절전장비(왼쪽)와 기술을 빼돌려 만든 짝퉁장비(오른쪽)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실제 절전장비를 설치한 모습 |
이들이 제조한 짝퉁 상품은 총 2만 1441개(약 42억원 상당)이었으며, 특허출원 및 수출라인의 변경등으로 K사가 입은 피해액은 8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체 내부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이 해외로 직접 유출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외국 업체가 국내업체에 투자하거나 인수ㆍ합병 등을 함으로써 영업비밀이 간접 유출되는 행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달아난 핵심 피의자 리씨에게 조속히 입국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중국공안과 공조하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