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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이자극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 은행으로부터 검사 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이자극(52) 씨를 3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내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성우(60) 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강씨로부터 명절 때마다 수백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골프장 건설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수백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과 관련, 울산지검이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하자 당시 검사반장이던 이씨가 이를 총괄하면서 눈감아 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대손충담금 646억6600만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묵인하고, BIS비율을 조작해 부산저축은행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씨는 처조카 사업에 이 은행으로부터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이자까지 부담하게 하는 등 3억21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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