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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그룹 녹십자생명 지분인수 추진
현대차그룹이 생명보험시장 재진출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녹십자생명의 지분 일부 인수를 통해 교두보를 마련중이다.옛 현대그룹은 생명보험사로 현대생명을 계열사로 거느렸으나, 지난 1997년 IMF사태 이후 급격히 부실화되면서 결국 2001년 4월 대한생명에 인수된 바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생명의 대주주인 녹십자홀딩스는 보유 지분 89% 중 25% 가량을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녹십자홀딩스가 녹십자생명의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수의 투자자들과도 접촉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투자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을 추진중인 녹십자생명은 1대 주주 지분이 과다하다고 판단, 상장 전에 축소하려는 방침에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녹십자생명의 지분구조는 녹십자홀딩스가 1대주주로 89%를, 나머지 11%는 우리사주가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녹십자생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투자자로 참여시킬 경우 자금 유치로 재무건전성도 향상되지만 대외 신뢰도가 제고돼 상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1차적으로는 상장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듯 보이지만 녹십자생명의 지분 25%를 사들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우회적으로 보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포석일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녹십자생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사 시킨다면 대외신뢰도 제고 등 상장 호재는 분명할 것”이라며 “다만 투자처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옛 현대생명 부실화 책임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 10조 4항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인수 협의 상대인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당시 현대생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대생명이 정리된지 10년이 넘었고, 현대차그룹의 자본력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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