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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불륜 미끼로 친구 돈 뜯어낸 40대 영장
불륜을 저지른 친구를 협박, 돈을 뜯어낸 ‘나쁜 친구’가 붙잡혔다. 이 비정한 친구는 불륜 사실을 알고, 흥신소를 통해 친구를 협박했으며, 고민상당을 하는 척하며 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공동공갈 혐의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38)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초등학교 친구 이모(43)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공범 김씨를 시켜 “여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당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하도록 했다.

박씨는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 이씨가 자신에게 상담해오자 “흥신소를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해결해주겠다”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이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여성을 차에 태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씨에게 전송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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